[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본 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감사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했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로 상장사 999사, 비상장사 242사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을 받은 곳은 총 484곳이었고 나머지 783사는 직권 지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이 감사 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 기간도 부여 가능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유관협회에 감사 계약 관련 고충 상담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감사 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 무 양식, 무 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금융위·금감원·한공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 계약 체결기한은 조사 완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감원과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받게 된다. 징계를 받은 지정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와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금융위 측은 “지정 감사 계약 체결 과정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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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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