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해 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막막해 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해고 자체가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두 가지 사례를 보시죠.



경영난으로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할지라도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1개월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 또한 어겼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회사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적어 박 과장에게 다시 징계 해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 과장은 노동위원회에 “징계가 과하다”며 재차 판단을 구할 수 있겠지요.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면 복직될 것이고, 수위가 적정했다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November 25,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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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밑도 끝도 없는 해고 통보, 그런 회사 조치는 무효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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