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가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7월3일부터 12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지자체로부터 받았지만 6일 광주에 있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외출을 했다"며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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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0 at 03: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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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회사에 출근한 40대 벌금 300만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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