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이 처장은 재건축 아파트와 별개로 아내와 딸 명의로 5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장인이 대표이사인 H 부동산투자회사의 대주주(지분율 약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회사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 신흥동의 '੦੦공인중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를 쓰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직원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건물은 이 처장의 처남이 200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성남 신흥동은 이 처장의 배우자가 재건축 투자로 보유한 신축아파트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 처장의 아내가 소유한 서울 역삼동 상가의 동일 건물 내에는 이 회사가 소유했던 상가도 함께 입주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1주택자라더니 부동산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처장 측은 아내 명의의 다수의 상가 등이 문제가 되자 "아내는 장인의 개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지난 8월 14일 이 처장을 포함한 차관급 9명의 인사를 할 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탁된 차관급 인사는 모두 1주택자"라며 "(앞으로 다주택 여부가) 도덕성 검증의 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처장은 재산이 99억원에 달하지만, 아파트는 한채 뿐이라고 홍보됐다.
이 처장이나 처가의 부동산투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처장은 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라고 추켜세웠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수십억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족이 부동산투자 및 중개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충격을 안겨준다.
애초 국민은 고위 공직자를 1주택자로 뽑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청와대 스스로 "1주택은 정부부처 인사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았다. '범죄자'라고도 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다주택이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펴는 공직자의 선발 기준에 '1주택'을 넣은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런 황당한 공직자 선발 기준 때문에 이 처장의 사례처럼 현 정부의 인사 코드는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주택만 한채면 된다'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현 정부는 안 그래도 인재 풀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청와대는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내로남불을 참을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October 12, 2020 at 08: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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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칼럼] '1주택' 법제처장 일가족 회사 주소지는 '੦੦공인중개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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