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책 가능성 정하지 않고 바로 처벌…책임주의 원칙 위배"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가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자와 함께 회사도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도로법 86조와 82조 8의 3호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이 관리청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인의 범죄행위 가담 여부나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종업원의 잘못을 이유로 법인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 운수업체 A사는 회사 직원이 화물차의 리프트 축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직권으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2009년 7월 이후 꾸준히 같은 취지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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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03: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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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 방해하면 회사도 처벌 '위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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