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행·감시·훔쳐보기(PG)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주택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6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마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이 들어간 빌라주택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으로 드나들 때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만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부산 '나체 원룸 침입' 등 홀로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여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지난달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 가운데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8월 19일 부산에서는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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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7:38: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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